투자정보
주식 세금 정리
주식에 붙는 세금은 팔 때, 배당받을 때, 차익이 났을 때 세 갈래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서로 다르고, 증권사가 알아서 떼는 것과 직접 신고하는 것이 나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
- 국내 주식을 팔 때
- 증권거래세 — 매도 금액의 0.20%(농어촌특별세 포함). 증권사가 알아서 뗍니다.
- 국내 주식 배당을 받을 때
- 배당소득세 — 15.4%. 증권사가 떼고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 국내 주식으로 번 차익
- 양도소득세 — 대주주만 냅니다. 일반 투자자는 내지 않습니다.
- 해외 주식으로 번 차익
- 양도소득세 — 22%.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 이자·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 금융소득종합과세 —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세율과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1 국내 주식을 팔 때 — 증권거래세 0.20%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판 금액에 붙습니다. 2026년 기준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0%,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입니다(코스닥은 농특세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결제 과정에서 알아서 떼므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살 때와 팔 때 증권사 수수료도 붙습니다. 그래서 산 가격 그대로 팔면 수수료와 세금만큼 손실이 납니다. 본전이 되는 매도가는 주식 수익률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을 받을 때 — 배당소득세 15.4%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증권사가 떼고 남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1주당 2,000원을 500주 받으면 세전 100만원, 세금 15만 4천원을 뗀 84만 6천원이 들어옵니다. 배당금 계산기
주식배당처럼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는 배당에도 배당소득세가 붙고, 이때 과세 기준은 액면가입니다. 배당수익률 · 배당기준일
3 이자·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원 이하면 위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밸류업)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에 합치지 않고 14~30%로 따로 내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2024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상장법인입니다. 어느 종목이 해당하는지는 그해 국세청·기획재정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내 주식 차익 —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에는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입니다.
해마다 12월 말일 기준으로 대주주인지 판정하고, 그 판정이 다음 해에 판 주식에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5 해외 주식 — 누구나 22%, 기본공제 250만원
미국 주식처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한 해 동안 이익에서 손실과 매매 수수료를 빼고,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를 묶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이익과 합쳐 계산하므로, 손실 난 종목을 언제 정리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해외 주식 배당은 보통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오며, 국내에서 다시 계산할 때 이미 낸 세금을 빼 줍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자주 헷갈리는 것
-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는 냅니다.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라 이익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세는 이미 떼고 들어옵니다. 계좌에 찍힌 금액이 세후입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외 주식에만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ISA·연금저축 같은 계좌는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계좌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가입한 상품 약관을 확인하세요.
주식 세금 자주 묻는 질문
-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나요?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붙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해외 주식은 누구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주식 팔 때 세금이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매도 금액의 0.20%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해 0.20%,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입니다.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팔기만 하면 붙고 증권사가 알아서 뗍니다.
- 배당금 세금은 얼마인가요?
- 15.4%입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것이고, 증권사가 떼고 남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해외주식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한 해(1월~12월) 동안 판 것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합니다. 이익에서 손실과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나요?
-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냅니다.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이라 이익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이익에 붙는 세금이라 손실이면 내지 않고, 해외주식은 같은 해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합니다.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세율·공제·신고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거래하는 증권사,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