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주식 세금 정리

주식에 붙는 세금은 팔 때, 배당받을 때, 차익이 났을 때 세 갈래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서로 다르고, 증권사가 알아서 떼는 것과 직접 신고하는 것이 나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

국내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 매도 금액의 0.20%(농어촌특별세 포함). 증권사가 알아서 뗍니다.
국내 주식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 15.4%. 증권사가 떼고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국내 주식으로 번 차익
양도소득세 — 대주주만 냅니다. 일반 투자자는 내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번 차익
양도소득세 — 22%.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이자·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세율과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1 국내 주식을 팔 때 — 증권거래세 0.20%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판 금액에 붙습니다. 2026년 기준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0%,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입니다(코스닥은 농특세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결제 과정에서 알아서 떼므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살 때와 팔 때 증권사 수수료도 붙습니다. 그래서 산 가격 그대로 팔면 수수료와 세금만큼 손실이 납니다. 본전이 되는 매도가는 주식 수익률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을 받을 때 — 배당소득세 15.4%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증권사가 떼고 남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1주당 2,000원을 500주 받으면 세전 100만원, 세금 15만 4천원을 뗀 84만 6천원이 들어옵니다. 배당금 계산기

주식배당처럼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는 배당에도 배당소득세가 붙고, 이때 과세 기준은 액면가입니다. 배당수익률 · 배당기준일

3 이자·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원 이하면 위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밸류업)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에 합치지 않고 14~30%로 따로 내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2024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상장법인입니다. 어느 종목이 해당하는지는 그해 국세청·기획재정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내 주식 차익 —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에는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입니다.

해마다 12월 말일 기준으로 대주주인지 판정하고, 그 판정이 다음 해에 판 주식에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5 해외 주식 — 누구나 22%, 기본공제 250만원

미국 주식처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한 해 동안 이익에서 손실과 매매 수수료를 빼고,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를 묶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이익과 합쳐 계산하므로, 손실 난 종목을 언제 정리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해외 주식 배당은 보통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오며, 국내에서 다시 계산할 때 이미 낸 세금을 빼 줍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자주 헷갈리는 것

  •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는 냅니다.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라 이익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세는 이미 떼고 들어옵니다. 계좌에 찍힌 금액이 세후입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외 주식에만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ISA·연금저축 같은 계좌는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계좌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가입한 상품 약관을 확인하세요.

주식 세금 자주 묻는 질문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붙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해외 주식은 누구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주식 팔 때 세금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매도 금액의 0.20%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해 0.20%,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입니다.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팔기만 하면 붙고 증권사가 알아서 뗍니다.
배당금 세금은 얼마인가요?
15.4%입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것이고, 증권사가 떼고 남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해외주식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한 해(1월~12월) 동안 판 것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합니다. 이익에서 손실과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나요?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냅니다.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이라 이익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이익에 붙는 세금이라 손실이면 내지 않고, 해외주식은 같은 해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합니다.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세율·공제·신고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거래하는 증권사,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투자 유의사항] 본 사이트에 표시된 수익률·성과는 앱에서 수익실현 처리가 끝난 추천을 손실 종목까지 포함해 집계한 것입니다. 진행 중인 추천은 집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전체 추천의 성과와는 다를 수 있고, 회원마다 매매 시점과 금액이 달라 실제 결과도 다릅니다.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사는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방향 정보 제공만 하며, 개별적인 투자상담·자금운용·1:1 종목 추천 등 양방향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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