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
주식 수가 늘어 배당락일에 기준가가 조정됩니다. 현금을 받지 않아도 배당소득세는 붙고, 과세 기준은 액면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회사가 쌓아 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그만큼 새 주식을 만들어 주주에게 나눠 줍니다. 현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아, 돈은 사업에 쓰면서 주주에게 보답하려 할 때 씁니다.
주식 수가 늘기 때문에 <a href="/glossary/%EB%AC%B4%EC%83%81%EC%A6%9D%EC%9E%90">무상증자</a>처럼 <a href="/glossary/%EB%B0%B0%EB%8B%B9%EB%9D%BD">배당락일</a>에 기준가가 내려갑니다. 받은 주식만큼 주가가 조정되므로 그 자체로 보유 가치가 늘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 금액이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입니다. 현금을 받지 않았는데 세금은 내야 하므로, 증권사가 다른 현금에서 떼거나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상법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총액의 절반까지로 제한합니다. 다만 상장회사는 주가가 액면가 이상이면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새로 받은 주식은 곧바로 계좌에 들어오지 않고 신주 상장일에 들어옵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배당락일 기준가가 조정됩니다 — 주가가 내려 보여도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 현금을 받지 않아도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과세 기준은 액면가)
- 새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는 날은 신주 상장일
- 1주 미만으로 나오는 단수주는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주식 수가 늘고 기준가가 조정되는 결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이라 세금이 붙고,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등을 옮기는 것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 받은 주식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 신주가 상장된 날부터 팔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과 상장일 사이에는 아직 계좌에 들어오지 않아 평가금액이 줄어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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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