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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희망 공모가 범위(예: 10,000~12,000원)를 적고, 주관 증권사가 며칠 동안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받습니다. 가격대별 주문이 모이면 회사와 주관사가 확정 공모가를 정하는데, 수요가 많으면 범위 위쪽이나 범위를 넘는 가격으로, 적으면 아래쪽이나 범위보다 낮게 정합니다.
결과는 공모가를 확정했다는 정정 증권신고서(발행조건확정)와 주관사 안내로 공개됩니다. 함께 나오는 기관 경쟁률은 공모 물량 대비 주문이 몇 배였는지,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배정받은 기관 가운데 상장 뒤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율입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기관이 실제로 받을 물량보다 부풀려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 경쟁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무보유확약 비율과 상장일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을 함께 봅니다. 일반 청약은 보통 수요예측이 끝난 뒤 며칠 안에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결과 읽기 예시
| 희망 공모가 | 10,000~12,000원 |
|---|---|
| 확정 공모가 | 12,000원(범위 상단) |
| 기관 경쟁률 | 850 대 1 |
| 의무보유확약 비율 | 25% |
볼 때 확인할 점
- 확정 공모가가 희망 범위의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 기관 경쟁률과 참여 기관 수
- 의무보유확약 비율 — 높을수록 상장 초기 매도 부담이 작습니다
- 상장일에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유통 물량 비율
- 공모 규모가 커서 경쟁률이 낮게 나온 것은 아닌지
자주 묻는 질문
-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으면 청약해도 되나요?
- 흥행 신호이긴 하지만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확정 공모가 수준과 의무보유확약 비율, 유통 물량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요예측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 공모가를 확정한 정정 증권신고서(전자공시)와 주관 증권사 안내,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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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