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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만 원인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8천 원으로 내렸을 때 다시 사서 갚으면 주당 2천 원(수수료·대차 이자 제외)이 남습니다. 반대로 1만 2천 원으로 오르면 주당 2천 원을 잃습니다. 주가는 이론상 끝없이 오를 수 있어 손실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일반 매수와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먼저 빌려 둔 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막기도 하는데, 국내 증시는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5년 3월 말 다시 허용했습니다.
공매도는 부풀려진 주가를 제자리로 돌리고 거래를 늘린다는 평가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함께 받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쌓인 종목은 주가가 오르면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한 매수(숏커버링)가 몰려 오름폭이 커지기도 합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종목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매일 공개합니다
- 대차잔고 추이 — 빌려 간 주식이 늘고 있는지
- 공매도 잔고가 많은 상태에서 호재가 나오면 숏커버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공매도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주가 하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위험을 줄이는 헤지·차익거래 목적도 섞여 있음)
자주 묻는 질문
-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나요?
-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대주 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이수 같은 요건, 담보 조건이 있어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매도가 늘면 주가가 반드시 내리나요?
- 아닙니다. 공매도 중에는 다른 자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헤지나 가격 차이를 노리는 차익거래도 많습니다. 공매도 수치는 주가 흐름·재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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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