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대표적인 지정 사유는 매출액이 기준에 못 미칠 때, 쌓인 손실로 자본금이 줄어든 자본잠식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감사의견이 한정일 때,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사업보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등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가 막히고 일부 지수·투자 대상에서 빠지는 등 수급에 불리해집니다. 같은 사유가 다음 해에도 이어지거나 감사의견 거절처럼 더 무거운 사유가 생기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보통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친 뒤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개선기간을 받으면 절차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지정 사유가 무엇인지 — 재무 요건인지, 공시·감사 관련인지
-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 다음 결산·감사 일정
-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대체로 3월)과 감사의견
- 매매거래 정지 여부와 개선기간
자주 묻는 질문
- 관리종목도 거래할 수 있나요?
- 매매거래 정지가 아니라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거래가 막히고, 상장폐지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용어
다른 용어 보기
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