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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에 주식 전환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채권에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붙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있습니다.
주가 입장에서 먼저 볼 것은 물량입니다. 전환 청구가 들어오면 새 주식이 발행돼 주식 수가 늘고, 전환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다가오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잠재 물량(오버행)으로 부담이 됩니다.
많은 전환사채에는 주가가 내리면 전환가액을 낮춰 주는 리픽싱 조건이 붙습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채권으로 받는 주식 수가 늘어 희석이 커집니다. 리픽싱으로 낮출 수 있는 한도는 대체로 최초 전환가액의 70%입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발행 금액이 시가총액의 몇 %인지
-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의 차이
- 전환 청구 시작일 — 물량이 풀릴 수 있는 시점
- 리픽싱 조건과 최저 조정 한도
- 누가 샀는지(발행 대상자)와 자금 사용 목적
- 투자자가 만기 전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 시점 — 회사의 상환 부담
자주 묻는 질문
- 전환사채 발행은 악재인가요?
- 잠재 물량과 희석 부담 때문에 약세 요인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금이 성장 투자에 쓰이고 전환가액이 높게 정해졌다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는 무엇인가요?
- 투자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했다는 공시입니다. 새 주식이 상장되는 날 이후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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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