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용어 사전 · 시장과 제도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 청약은 새로 상장하는 회사의 주식을 상장 전에 정해진 공모가로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물량보다 수요가 많으면 경쟁률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상장은 대체로 증권신고서 제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공모가 결정) → 일반 청약 → 환불 → 상장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 청약은 보통 이틀 동안 주관 증권사를 통해 받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은 최소 단위 이상 신청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는 균등배정, 나머지는 넣은 증거금에 비례해 나누는 비례배정으로 줍니다. 청약할 때는 보통 신청 금액의 절반을 증거금으로 냅니다.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의 60%에서 400% 사이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기관이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율(의무보유확약)이 높을수록, 상장 직후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적을수록 초기 매도 부담이 작다고 봅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과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인지
  • 의무보유확약 비율
  • 상장일에 거래할 수 있는 유통 물량 비율
  • 기존 주주가 파는 구주매출 비중
  • 같은 업종 상장사에 견준 공모가 수준(PER 등)

자주 묻는 질문

공모주는 상장하면 무조건 오르나요?
아닙니다. 수요예측이 부진하거나 유통 물량이 많으면 상장 첫날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용어

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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