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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가 1만 원인 종목의 상한가는 1만 3천 원, 하한가는 7천 원입니다(호가 단위에 맞춰 조정됩니다). 가격제한폭은 2015년 6월 15%에서 30%로 넓어졌습니다.
상한가에 닿으면 그보다 비싸게 살 수 없어 사려는 주문이 상한가에 줄을 서고, 팔려는 물량이 없으면 거래가 거의 없이 끝납니다. 장 시작부터 상한가로 출발해 내려오지 않는 것을 흔히 점상한가라고 합니다. 하한가는 반대로 팔려는 주문이 줄을 섭니다.
새로 상장한 종목은 첫날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거래되고,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기간처럼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 예시
| 기준가(전날 종가) | 10,000원 |
|---|---|
| 상한가(+30%) | 13,000원 |
| 하한가(−30%) | 7,000원 |
볼 때 확인할 점
- 상한가의 원인이 된 공시·뉴스가 사실인지(조회공시 요구 여부)
- 상한가에 걸린 매수 잔량이 줄어드는지
- 투자주의·경고 지정 여부 — 단기 급등이 이어지면 지정됩니다
- 다음 날 시가 흐름 — 상한가 다음 날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한가는 며칠 연속으로도 나오나요?
- 매일 새 기준가(전날 종가)로 다시 계산되므로 연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급등이 이어지면 투자경고·위험 지정이나 매매거래 정지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용어
다른 용어 보기
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