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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면 실제 주주가 되는 결제는 산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끝납니다. 배당기준일이 금요일이라면 그 주 수요일까지 사야 기준일에 주주로 올라가고, 목요일부터 산 사람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 목요일(기준일 1영업일 전)이 배당락일입니다.
예전에는 12월 결산 회사 대부분이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두어,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연말에 주식을 사야 했습니다. 제도가 바뀐 뒤로는 회사가 정관을 고쳐 배당 금액을 먼저 정하고 기준일을 그 뒤(보통 2~4월)로 정할 수 있게 됐고, 이런 회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정확한 날짜는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나 배당기준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주주 이름을 올리는 일인데, 요즘은 주식이 전자등록돼 있어 투자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날짜 예시(기준일이 금요일일 때)
| 수요일 | 이날까지 사면 배당 받음 |
|---|---|
| 목요일 | 배당락일 — 이날부터 사면 못 받음 |
| 금요일 | 배당기준일(주주 확정) |
볼 때 확인할 점
- 회사가 공시한 배당기준일 — 12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했는지(중간에 휴장일이 끼면 더 앞당겨집니다)
- 배당 금액이 이미 정해졌는지, 기준일 뒤에 정해지는지
- 분기·중간 배당 기준일이 따로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 배당기준일 당일에 사도 배당을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결제가 2영업일 뒤에 끝나기 때문에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기준일에 주주로 올라갑니다.
- 기준일 다음 날 팔아도 배당을 받나요?
- 네. 기준일에 주주였다면 그 뒤에 팔아도 배당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실제로는 배당락일부터 팔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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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