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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기간은 상장 후 몇 개월로 정해집니다. 적자 기업의 특례 상장이나 증권사가 추천하는 성장성 특례 상장처럼 일반적인 상장 요건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상장할 때 주관사의 책임을 무겁게 하려고 붙습니다.
청약에서 배정받은 주식에만 적용되고, 상장 뒤 시장에서 산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행사 가격·기간·대상 수량은 증권신고서의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종목 공모주 청약 일정 표에는 이 권리가 붙은 공모주에 표시가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되파는 가격이 공모가보다 낮고, 기간이 끝난 뒤의 하락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 이 권리가 붙었다는 것은 상장 요건 일부를 특례로 채웠다는 뜻이기도 해 실적과 사업 내용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행사 예시(공모가 20,000원, 기준 90%)
| 되사 달라고 할 수 있는 가격 | 18,000원 |
|---|---|
| 상장 뒤 주가 16,000원일 때 | 18,000원에 되팔기 가능 |
| 기간이 끝난 뒤 | 행사 불가 |
볼 때 확인할 점
- 행사 가격(공모가의 몇 %)과 행사 기간
- 청약으로 받은 주식인지 — 장에서 산 주식은 제외
- 어떤 특례로 상장하는지와 최근 실적
- 행사 방법과 신청 창구(주관 증권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환매청구권은 자동으로 행사되나요?
- 아닙니다. 기간 안에 주관 증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방법은 증권사 안내를 따릅니다.
-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는 안전한가요?
- 일부 하락을 막아 줄 뿐 손실을 모두 막지는 못합니다. 특례 상장 기업이 많아 사업 내용과 실적을 더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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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