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 (공모가의 60%)60%
공모가100%
예전 따상 (2.6배)260%
따따블 (4배)400%
지금은 첫날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거래되고, 둘째 날부터 ±30%가 적용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예전에는 상장 첫날 시초가를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정한 뒤 그날 ±30% 가격제한폭을 적용했습니다. 시초가가 두 배(따)로 정해지고 상한가(상)까지 가면 공모가의 2.6배가 되어 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2023년 6월 26일부터는 시초가를 따로 정하지 않고 공모가를 기준으로 상장 첫날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거래됩니다. 첫날 최대 네 배(따따블)까지 오를 수 있고, 둘째 날부터는 다시 ±30% 가격제한폭이 적용됩니다.
첫날 가격이 크게 오르면 공모주를 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팔아 이튿날부터 급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과 기관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첫날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상장 첫날 가격 범위(공모가의 60%~400%)
-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
- 기관 의무보유확약 비율
- 공모가가 희망 범위 위쪽에서 확정됐는지
자주 묻는 질문
- 지금도 따상이 가능한가요?
- 상장 첫날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거래되므로 공모가의 2.6배도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최대치인 네 배를 뜻하는 따따블이라는 말을 더 씁니다.
- 상장 첫날 공모가 아래로도 떨어지나요?
- 네, 공모가의 6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첫날 흐름은 공모가 수준과 시장 분위기, 풀리는 물량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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