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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ETF·국내 상장주식 등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계좌 안에서 이익이 난 상품과 손실이 난 상품을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합친 결과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로 따로 매깁니다.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 의무 가입 기간은 제도가 여러 번 바뀌어 왔으므로 가입 전에 금융회사 안내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한 해 넣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계좌 안에서 난 이익에는 세금을 바로 떼지 않습니다. 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중도에 찾으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연금저축·IRP를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공제받은 금액과 그동안의 이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당장 쓸 돈은 이 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을 수 있는 상품도 다릅니다. ISA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담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개별 주식을 담을 수 없고 펀드와 ETF 중심으로 운용합니다. IRP는 위험자산 비중에 상한이 있습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지금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납입 한도·의무 가입 기간
- 중도 인출할 때 어떤 세금이 붙는지
- 담을 수 있는 상품 — 개별 주식 가능 여부, 위험자산 한도
- 금융회사마다 다른 수수료와 취급 상품
자주 묻는 질문
- ISA 에서 국내 주식을 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ISA의 절세 효과는 배당금과 국내 주식형이 아닌 상품의 이익에서 주로 나옵니다.
- 연금저축과 IRP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 IRP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도 쓰이고 위험자산 비중에 상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그 제한이 없어 상품 선택이 더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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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