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업연도 결산
- 2감사보고서 공시
- 3정기 주주총회12월 결산은 보통 3월
- 4의결재무제표·배당·이사 선임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진다는 공시가 나오면 감사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정기주총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열고, 합병·정관 변경처럼 급한 안건이 있으면 임시주주총회를 엽니다. 회사는 주총 2주 전까지 소집 통지를 하고, 안건은 전자공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안건(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은 보통결의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합병 같은 중요한 안건은 특별결의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전자투표나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총에 참석하거나 투표하려면 주주명부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주총 소집 공고의 안건(정관 변경·이사 선임 등)
- 의결권 기준일
- 전자투표 기간
- 행동주의 펀드·소액주주의 주주제안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 주식을 조금만 가져도 투표할 수 있나요?
- 1주만 있어도 의결권 기준일에 주주였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이나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총이 끝나면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배당을 주총에서 확정하는 회사는 보통 주총 뒤 한 달 안에 지급합니다. 이사회에서 배당을 정하는 회사도 있어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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