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할 때만 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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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팔아 얻은 차익은 일반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신 팔 때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다만 한 종목을 일정 금액이나 지분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해마다 국세청 안내나 증권사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과 장외에서 거래한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대상입니다.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것을 모두 합쳐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니다.
해외주식은 손익을 합쳐 계산하므로,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세금은 계산 방법이 자주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고 있다면 모든 계좌의 거래를 합쳐야 하므로, 대행을 맡기더라도 빠진 계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계산 예시
| 한 해 양도차익 합계 | 1,000만 원 |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 대상 | 750만 원 |
| 세율 | 22% (지방소득세 포함) |
| 세금 | 165만 원 |
볼 때 확인할 점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할 때만 과세 — 기준은 해마다 확인
- 해외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한 해 단위로 합쳐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한 해에 한 번
-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여러 증권사 계좌를 모두 합쳐서
-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사고판 상장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장외 거래인 경우에 과세됩니다.
- 해외주식에서 손해를 봤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해 다른 종목의 이익과 통산하려면 손실도 함께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 이 내용이 최신인가요?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거래하는 증권사의 공지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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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