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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은 그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산 가격에 그대로 되팔면 수수료와 이 세금만큼 손실이 납니다.
세율은 시장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코스피 매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는 구조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로만 매깁니다. 세율은 해마다 조정돼 왔으므로, 지금 얼마가 붙는지는 체결 내역의 세금 항목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사이트의 수익률 계산기는 기본값을 0.20%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사고팔아 생긴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신 이 거래세를 냅니다. 해외 주식은 반대로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한 해 이익에서 손실과 필요경비를 빼고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기며,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합니다.
배당금에 붙는 배당소득세는 또 다른 세금입니다. 파는 행위에 붙는 것이 증권거래세, 받는 배당에 붙는 것이 배당소득세라고 나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체결 내역의 세금 항목 — 실제로 얼마가 붙었는지
- 자주 사고팔수록 거래세가 쌓인다는 점
- 해외 주식은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22%, 250만 원 공제) 대상
- 증권사 수수료는 세금과 별개로 살 때와 팔 때 모두 붙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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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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