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가치는 두 경우 모두 20,000원으로 같습니다. 주가가 내려 보이는 것은 기준가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하면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새 주식을 받습니다. 국내 주식은 산 뒤 2영업일에 결제되므로, 기준일 전 영업일부터 사는 사람은 권리를 받지 못합니다. 이날이 권리락일이고, 이날 시초가부터 낮아진 기준가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무상증자 1대 1(1주당 새 주식 1주)이라면 주식 수가 두 배가 되므로 기준가는 절반이 됩니다. 권리락 전날 종가가 20,000원이었다면 권리락 기준가는 10,000원이 되고, 1주를 갖고 있던 사람은 곧 2주를 갖게 됩니다. 20,000원 × 1주와 10,000원 × 2주는 같은 금액입니다.
유상증자는 새 주식을 돈을 내고 받으므로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 주식의 가치와 새로 들어올 돈을 합쳐 전체 주식 수로 나눈 값이 기준가가 되고, 발행가가 시세보다 많이 낮을수록 기준가도 많이 내려갑니다.
권리락일에 주가가 크게 내린 것처럼 보여 싸졌다고 느끼는 일이 흔합니다. 이를 권리락 착시라고 부릅니다. 기준가가 조정된 것일 뿐 회사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았으므로, 권리락 전후의 주가는 시가총액으로 견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새로 받은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는 날은 권리락일이 아니라 신주 상장일입니다. 그 사이에는 주식 수가 아직 늘지 않은 상태로 보이므로, 증권사 화면의 평가금액이 잠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1대 1 예시
| 권리락 전날 종가 | 20,000원 × 1주 |
|---|---|
| 권리락 기준가 | 10,000원 |
| 신주 상장 뒤 | 10,000원 × 2주 |
| 보유 가치 | 20,000원 — 그대로 |
볼 때 확인할 점
- 신주배정기준일과 권리락일 — 기준일 전 영업일이 권리락일입니다
- 신주 상장일 — 새 주식이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날
- 무상증자 비율(1대 1인지 1대 0.5인지)에 따라 기준가가 달라집니다
- 권리락 전후 비교는 주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자주 묻는 질문
- 권리락일에 사면 새 주식을 못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결제가 2영업일 뒤에 이뤄지므로 신주배정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주주명부에 오릅니다.
- 권리락과 배당락은 어떻게 다른가요?
- 원리는 같고 사라지는 권리가 다릅니다.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권리락은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 권리락 뒤 주가가 싸 보이는데 좋은 기회인가요?
- 기준가가 조정된 것이라 실제로 싸진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이므로 시가총액으로 견줘 보세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용어
같은 분류 용어 공시와 기업 이벤트
다른 분류 용어 99개 보기
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