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요건 충족주가 상승률 · 거래 회전율 · 변동성
- 2지정예고먼저 알림
- 3지정사흘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 4해제 또는 연장요건에 따라
거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30분씩 주문을 모아 한 가격에 체결합니다. 투자경고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지정은 예고부터 시작합니다. 주가 상승률, 거래 회전율, 주가 변동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넘으면 먼저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가 나오고, 예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같은 상태가 다시 나타나면 지정됩니다.
지정되면 보통 사흘(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거래합니다. 그동안에는 실시간으로 체결되지 않고 30분씩 주문을 모아 한 가격에 체결하므로, 짧은 시간에 사고파는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기간이 끝나면 요건에 따라 해제되거나 연장됩니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시장경보)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시장경보는 주로 주가 급등 자체를 알리고 신용거래나 증거금에 제한을 두는 쪽이고, 단기과열종목은 체결 방식 자체를 바꿔 속도를 늦추는 쪽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종목에 동시에 붙기도 합니다.
지정 사실은 한국거래소가 공시로 알리고 증권사 화면에도 표시됩니다. 요건과 기간은 거래소 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지정 내용은 그때의 공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지정예고가 먼저 나오는지 — 예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일가매매 기간에는 원하는 시점에 바로 체결되지 않습니다
- 시장경보(투자주의·경고·위험)가 함께 붙어 있는지
- 해제 예정일과 연장 여부
자주 묻는 질문
-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정지되나요?
-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실시간 체결 대신 30분마다 모아서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뀔 뿐 사고팔 수는 있습니다.
- 투자경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 투자경고는 신용 매수 제한이나 증거금 같은 거래 조건을 바꾸고, 단기과열종목은 체결 방식을 단일가로 바꿉니다. 목적이 달라 함께 지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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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