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예비심사 신청거래소에 낸다
- 2심사사업 지속성·투명성·투자자 보호를 본다
- 3승인 (예심 통과)기사에 나오는 그 단계
- 4증권신고서 · 수요예측공모가를 정한다
- 5청약 · 납입일반 투자자가 신청한다
- 6상장시장에서 거래 시작
예심을 통과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공모를 미루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승인에도 기한이 있어 그 안에 공모를 마쳐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 → 심사 → 승인(예심 통과) → 증권신고서 제출 → 기관 수요예측 → 공모가 확정 → 일반 청약 → 납입 → 상장. 기사에서 말하는 예심 통과는 이 가운데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심을 통과했다고 반드시 상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 공모가가 기대에 못 미치면 회사가 스스로 공모를 미루거나 철회하기도 합니다. 예심 승인에도 기한이 있어 그 안에 공모를 마쳐야 합니다.
심사에서 미흡한 점이 나오면 승인이 미뤄지거나 회사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도 합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는 기술특례상장 같은 별도 요건으로 심사받습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예심 통과 뒤 증권신고서가 실제로 나왔는지
- 희망 공모가 범위와 수요예측 경쟁률
- 상장 첫날 풀리는 물량(보호예수에 묶이지 않은 주식)
- 기술특례 등 어떤 요건으로 상장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 예심을 통과하면 바로 상장하나요?
- 아닙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공모가 확정, 청약을 거쳐야 상장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공모를 미루거나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심에 얼마나 걸리나요?
- 회사마다 다르지만 신청 뒤 몇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자료 보완을 요구받으면 더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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