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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란?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을 나누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균등배정은 최소 금액만 넣어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주고, 비례배정은 넣은 금액이 많을수록 많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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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배정은 최소 청약 단위 이상을 청약한 사람 모두에게 같은 수를 나눠 줍니다. 일반청약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의 50% 이상을 이 방식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눠 줄 주식보다 청약한 사람이 많으면 한 주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기고, 남는 주식은 추첨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공모주는 최소 금액만 넣어도 한두 주는 받는 경우가 많고, 경쟁이 심하면 0주가 되기도 합니다.

비례배정은 청약한 주식 수에 비례해 나눕니다. 경쟁률이 500대 1이면 500주를 청약해야 1주를 받는 식입니다. 청약증거금은 보통 청약 금액의 절반을 미리 넣고, 배정되지 않은 돈은 환불일에 돌려받습니다.

여러 증권사가 한 공모주를 나눠 파는 경우에도,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청약하면 먼저 접수된 한 건만 배정됩니다(중복청약 금지). 그래서 주관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어디에 넣을지 먼저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 증권사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가 다릅니다.

균등배정 계산 예시

일반청약자 몫100,000주
균등 물량(50%)50,000주
청약한 사람40,000명
1인당 균등 배정50,000 ÷ 40,000 = 1주 (남는 10,000주는 추첨)

볼 때 확인할 점

  • 내가 넣으려는 증권사의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 최소 청약 단위와 그때 필요한 증거금
  • 환불일 — 배정되지 않은 증거금이 언제 돌아오는지
  • 상장 첫날 풀리는 물량(보호예수에 묶이지 않은 주식)

자주 묻는 질문

최소 금액만 넣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균등배정 덕분에 최소 청약 단위만 넣어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사람이 나눠 줄 주식보다 많으면 추첨에서 빠져 0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여러 곳에 넣으면 더 받나요?
아닙니다. 한 공모주에 여러 증권사로 청약하면 먼저 접수된 한 건만 배정됩니다. 증권사마다 물량과 한도가 다르니 어디에 넣을지 먼저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금은 전부 내야 하나요?
보통 청약 금액의 절반을 증거금으로 넣고, 배정받지 못한 몫은 환불일에 돌려받습니다. 비율은 공모마다 다르므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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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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