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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을 유지해도 되는 회사인지 거래소가 따로 들여다보는 절차입니다. 숫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해 바로 상장폐지하는 대신, 회사를 계속 굴릴 수 있는지와 경영이 투명한지를 함께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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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대상이 됩니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을 크게 어긴 사실, 자본잠식이나 매출액 미달이 이어지는 경우, 주된 영업이 멈춘 경우, 상장 과정에서 서류를 거짓으로 낸 사실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금액 기준은 코스피·코스닥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거래소가 먼저 검토한 뒤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상장 유지·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개선기간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문제를 고치고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 달, 길게는 해를 넘기기도 하며 그동안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로 정해지면 정리매매 기간에만 팔 수 있고, 그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장 유지로 끝나면 거래가 재개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무엇 때문에 대상이 됐는지 — 공시 원문에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 매매거래가 언제부터 정지됐고, 심의 예정일이 언제인지
  • 개선기간을 받았다면 언제까지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 회사가 낸 개선계획과 그 이행 상황 공시
  • 같은 회사에 다른 상장폐지 사유(자본잠식·감사의견 등)가 겹쳐 있지 않은지

자주 묻는 질문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바로 상장폐지되나요?
아닙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유지·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개선기간을 받아 문제를 고치고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기간에 주식을 팔 수 있나요?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팔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은 심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매매 기간에만 팔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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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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