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요건 충족공매도 비중 · 주가 하락률 · 공매도 증가율
- 2장 마감 뒤 지정거래소가 공표
- 3다음 매매일그 종목 공매도 금지
- 4하루 지나면 해제자동으로 풀림
공매도 주문만 막습니다. 일반 매매는 그대로이고,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한 매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지정 요건은 그날의 <a href="/glossary/%EA%B3%B5%EB%A7%A4%EB%8F%84">공매도</a> 거래대금이 그 종목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가 하락률,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넘어야 지정되며, 구체적인 기준선은 거래소 규정에 따라 바뀝니다.
지정되면 다음 매매일 하루 동안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공매도가 더 몰려 하락이 커지는 것을 잠시 끊어 주는 장치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해서 이미 쌓인 <a href="/glossary/%EB%8C%80%EC%B0%A8%EC%9E%94%EA%B3%A0">대차잔고</a>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한 매수는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정 사실은 한국거래소가 장 마감 뒤 공표하고 증권사 화면에도 표시됩니다. <a href="/glossary/%EB%8B%A8%EA%B8%B0%EA%B3%BC%EC%97%B4%EC%A2%85%EB%AA%A9">단기과열종목</a>이나 투자경고와는 다른 제도로, 같은 종목에 함께 붙기도 합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지정은 하루짜리 — 다음 매매일이 지나면 풀립니다
- 공매도만 막을 뿐 일반 매매는 그대로입니다
- 대차잔고가 남아 있으면 갚기 위한 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거래소 공표와 증권사 화면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오르나요?
- 공매도 주문이 하루 막힐 뿐이라 주가 방향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내린 이유가 남아 있으면 지정과 무관하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자주 지정되나요?
- 요건이 세 가지를 모두 넘어야 해서 흔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크게 밀린 날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몰릴 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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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