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한 1,000주 가운데 약 500주만 공개매수 가격에 팔리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안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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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에서 조금씩 사 모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는 동안 주가가 올라 버립니다. 공개매수는 "이 가격에 이만큼 사겠다"고 알린 뒤 기간 안에 팔겠다는 주주의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주주가 응할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보통 발표 직전 시세보다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제시합니다.
공개매수를 하려면 금융당국에 공개매수신고서를 내고 공고해야 하며, 신고서는 전자공시(DART)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주주는 공개매수를 맡은 증권사를 통해 응모하고, 응모한 주식이 사려는 수량보다 많으면 응모 비율에 따라 나눠서(안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수량에 못 미치면 전부 사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공개매수가 발표되면 주가는 대개 공개매수 가격 가까이로 오르지만, 가격을 넘기거나 한참 못 미치기도 합니다. 경영권 분쟁 중에는 상대편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맞불 공개매수를 내기도 하고, 반대로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해 매수가 없던 일이 되면 주가가 발표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분 예시
| 사려는 수량 | 100만 주 |
|---|---|
| 응모된 수량 | 200만 주 |
| 응모 1,000주를 낸 주주 | 약 500주만 공개매수 가격에 팔림 · 나머지 500주는 돌려받음 |
볼 때 확인할 점
- 공개매수 가격과 지금 주가의 차이
- 사려는 수량(최소·최대)과 목표에 못 미칠 때의 조건
- 공개매수 기간과 결제일
- 목적 — 경영권 확보, 자진 상장폐지 등
- 경쟁 공개매수·소송 등 경영권 분쟁 여부
자주 묻는 질문
- 공개매수에 응모하면 무조건 전부 팔리나요?
- 아닙니다. 응모한 주식이 사려는 수량보다 많으면 비율에 따라 일부만 사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은 공개매수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 응모한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 공개매수 기간 안에는 응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마감 시각은 공개매수를 맡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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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