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용어 사전 · 공시와 기업 이벤트

공개매수란?

공개매수는 사려는 가격과 수량, 기간을 미리 공개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여러 주주로부터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법입니다.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지분을 크게 늘릴 때, 회사를 스스로 상장폐지하려 할 때 주로 씁니다.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사겠다는 양보다 많이 응모하면
사려는 수량100만 주
응모된 수량200만 주

응모한 1,000주 가운데 약 500주만 공개매수 가격에 팔리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안분 배정).

자세히 알아보기

장내에서 조금씩 사 모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는 동안 주가가 올라 버립니다. 공개매수는 "이 가격에 이만큼 사겠다"고 알린 뒤 기간 안에 팔겠다는 주주의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주주가 응할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보통 발표 직전 시세보다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제시합니다.

공개매수를 하려면 금융당국에 공개매수신고서를 내고 공고해야 하며, 신고서는 전자공시(DART)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주주는 공개매수를 맡은 증권사를 통해 응모하고, 응모한 주식이 사려는 수량보다 많으면 응모 비율에 따라 나눠서(안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수량에 못 미치면 전부 사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공개매수가 발표되면 주가는 대개 공개매수 가격 가까이로 오르지만, 가격을 넘기거나 한참 못 미치기도 합니다. 경영권 분쟁 중에는 상대편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맞불 공개매수를 내기도 하고, 반대로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해 매수가 없던 일이 되면 주가가 발표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분 예시

사려는 수량100만 주
응모된 수량200만 주
응모 1,000주를 낸 주주약 500주만 공개매수 가격에 팔림 · 나머지 500주는 돌려받음

볼 때 확인할 점

  • 공개매수 가격과 지금 주가의 차이
  • 사려는 수량(최소·최대)과 목표에 못 미칠 때의 조건
  • 공개매수 기간과 결제일
  • 목적 — 경영권 확보, 자진 상장폐지 등
  • 경쟁 공개매수·소송 등 경영권 분쟁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공개매수에 응모하면 무조건 전부 팔리나요?
아닙니다. 응모한 주식이 사려는 수량보다 많으면 비율에 따라 일부만 사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은 공개매수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응모한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공개매수 기간 안에는 응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마감 시각은 공개매수를 맡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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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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