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빚을 갚기 어려움
- 2법원에 회생 신청
- 3채무 조정 계획
- 4인가되면 계획대로 갚으며 영업
상장사는 매매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회사나 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개시가 결정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며 빚을 얼마나 줄이고 언제 갚을지 담은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 계획대로 갚아 나갑니다.
상장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대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인가를 받아도 거래 재개까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회생계획에는 기존 주주의 주식을 줄이는 감자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살아나더라도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새 인수자를 찾는 매각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신청한 쪽(회사·채권자)과 신청일
-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 여부
- 개시 결정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 감자·출자전환 비율과 매각(M&A) 추진 여부
자주 묻는 질문
-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주식은 휴지가 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에 감자와 출자전환이 들어가 기존 주주 지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실패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워크아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법원 밖에서 합의로 빚을 조정하는 절차이고,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합니다.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대신 법원의 관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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