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폐지 사유감사의견 거절·자본전액잠식 등
- 2매매거래 정지·심사
- 3상장폐지 결정
- 4정리매매 7매매일가격제한폭 없음
- 5장외에서만 거래
회사가 이의 신청이나 개선기간을 받으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사의견 거절·부적정, 자본전액잠식, 정기보고서 미제출처럼 요건에 걸리면 곧바로 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형식적 사유가 있고, 횡령·배임이나 회계처리 위반처럼 회사가 계속 상장해 있을 만한지 거래소가 따져 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있습니다. 매출액·시가총액 미달 같은 요건은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해소하지 못하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보통 매매거래가 정지된 채 심사가 이어지고, 회사에 개선기간을 주기도 해 결론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회사가 폐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합니다. 2026년부터는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개선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어,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7매매일 동안 정리매매가 열립니다. 이때는 가격제한폭 없이 일정 시간 간격의 단일가로 거래돼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정리매매 뒤에도 주주 지위와 주식은 남지만 장외에서만 사고팔 수 있어 사실상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폐지 사유가 형식적 사유인지, 실질심사 사유인지
- 이의신청·개선기간 부여 여부와 일정
- 정리매매 시작일과 마지막 날
- 관리종목 지정 이력과 감사의견
자주 묻는 질문
- 정리매매 때 팔지 못하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 주식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거래되지 않습니다. 장외에서 사고팔 수는 있어도 사려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 사실상 팔기 힘듭니다.
- 상장폐지 결정이 뒤집히기도 하나요?
-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드물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동안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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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