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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란?

무상증자는 회사가 쌓아 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주는 것입니다. 주주가 가진 주식 수는 늘지만 회사로 새 돈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돈을 받지 않고 새 주식을 나눠 줌예시 숫자
증자 전
8주
1:1 무상증자 뒤
16주

기존 주식공짜로 받은 주식

회사로 새 돈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권리락으로 1주 가격이 늘어난 주식 수만큼 낮아집니다.

지금 기준일이 남은 무상증자 1곳신주배정기준일·배정 비율·권리락 예정일을 전자공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목록 보기

자세히 알아보기

공시에는 "보통주 1주당 1주" 같은 배정 비율과 신주배정기준일, 신주 상장 예정일이 적힙니다. 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새 주식을 받는데, 주식 결제가 이틀 뒤(T+2)에 이뤄지므로 기준일 이틀 전 매매일까지 사야 합니다.

기준일 바로 전 매매일이 권리락일입니다. 이날 기준가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낮춰 다시 정해지는데, 대략 "전날 종가 ÷ (1 + 배정 비율)"이라 1주당 1주를 준다면 기준가가 절반이 됩니다. 가격이 싸 보이는 착시와 거래가 늘 것이란 기대로 권리락 뒤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가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새 주식은 신주 상장일부터 팔 수 있고, 보통 배정기준일에서 몇 주 뒤입니다. 비율 계산으로 생긴 1주 미만의 단주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려면 쓸 수 있는 잉여금이 넉넉해야 해서 재무 여력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배정 비율 — 1주당 몇 주인지
  • 신주배정기준일과 권리락일
  • 신주 상장 예정일(새 주식을 팔 수 있는 날)
  • 재원이 자본잉여금인지 이익잉여금인지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를 받으면 이득인가요?
주식 수는 늘지만 권리락으로 기준가가 그만큼 낮아져, 받는 순간의 평가금액은 같습니다. 이익은 그 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권리락일에 사도 무상증자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권리락일 전날까지 산 사람만 배정기준일에 주주로 올라 새 주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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