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식공짜로 받은 주식
회사로 새 돈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권리락으로 1주 가격이 늘어난 주식 수만큼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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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는 "보통주 1주당 1주" 같은 배정 비율과 신주배정기준일, 신주 상장 예정일이 적힙니다. 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새 주식을 받는데, 주식 결제가 이틀 뒤(T+2)에 이뤄지므로 기준일 이틀 전 매매일까지 사야 합니다.
기준일 바로 전 매매일이 권리락일입니다. 이날 기준가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낮춰 다시 정해지는데, 대략 "전날 종가 ÷ (1 + 배정 비율)"이라 1주당 1주를 준다면 기준가가 절반이 됩니다. 가격이 싸 보이는 착시와 거래가 늘 것이란 기대로 권리락 뒤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가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새 주식은 신주 상장일부터 팔 수 있고, 보통 배정기준일에서 몇 주 뒤입니다. 비율 계산으로 생긴 1주 미만의 단주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려면 쓸 수 있는 잉여금이 넉넉해야 해서 재무 여력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배정 비율 — 1주당 몇 주인지
- 신주배정기준일과 권리락일
- 신주 상장 예정일(새 주식을 팔 수 있는 날)
- 재원이 자본잉여금인지 이익잉여금인지
자주 묻는 질문
- 무상증자를 받으면 이득인가요?
- 주식 수는 늘지만 권리락으로 기준가가 그만큼 낮아져, 받는 순간의 평가금액은 같습니다. 이익은 그 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권리락일에 사도 무상증자를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권리락일 전날까지 산 사람만 배정기준일에 주주로 올라 새 주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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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