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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지분만큼 새 주식을 살 권리를 먼저 줍니다. 돈을 넣지 않거나 권리를 팔지 않으면 그 몫이 그대로 남고, 이것이 실권주입니다. 회사는 실권주를 일반공모로 다시 청약받는 방식(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을 많이 씁니다.
실권주 일반공모의 발행가는 대체로 그때의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이 붙기도 하지만,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 기존 주주의 지분과 주당 이익은 옅어집니다. 청약일과 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발행가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권주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다만 주주의 사정이나 청약 절차 때문일 수도 있어, 증자로 마련한 돈을 어디에 쓰는지(시설 투자인지 빚 갚는 데 쓰는지)를 공시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일정은 증권신고서와 정정신고서에 나옵니다. 발행가를 두 번에 걸쳐 정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발행가는 청약 직전에 확정됩니다.
볼 때 확인할 점
- 실권주 일반공모의 확정 발행가와 그때의 주가 차이
- 청약일·납입일·신주 상장일 — 상장 전까지는 팔 수 없습니다
- 증자로 마련한 돈의 사용 목적(시설 투자·운영자금·채무 상환)
- 증자 뒤 늘어나는 주식 수와 지분 희석 정도
자주 묻는 질문
- 실권주 청약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주주가 아니어도 주관 증권사에 계좌가 있으면 청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과 한도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안내에 나옵니다.
- 실권주는 시가보다 싸니까 유리한가요?
- 발행가가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청약한 주식은 상장일까지 팔 수 없어 그 사이 주가가 내리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주식 수만큼 지분이 옅어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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