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공시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거나(횡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다는(배임) 혐의가 생겼거나 사실로 확인됐다는 공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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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횡령·배임 공시 2건
| 접수 | 회사 | 구분 | 공시 내용 |
|---|---|---|---|
| 09.17 17:47 | 아티스트컴퍼니게임/엔터테인먼트 | 횡령·배임 | [기재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 |
| 09.17 17:20 | 아티스트컴퍼니게임/엔터테인먼트 | 횡령·배임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횡령·배임 공시를 낸 회사
횡령·배임 공시란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거나(횡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다는(배임) 혐의가 생겼거나 사실로 확인됐다는 공시입니다. 임원의 횡령·배임은 금액과 관계없이 알려야 하고, 직원은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일 때 알립니다. 거래소는 이 공시를 받으면 상장을 유지해도 되는 회사인지 따로 살펴볼 수 있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그 사이 매매가 멈출 수 있습니다.
공시를 볼 때 확인할 점
- 혐의가 생긴 단계인지, 판결 등으로 사실이 확인된 단계인지
- 금액이 자기자본의 몇 %인지 — 이 비율이 실질심사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대상이 대표이사·최대주주 같은 임원인지 직원인지
- 매매거래가 정지됐는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는지
- 회사가 빠져나간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는지와 그 근거
공시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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